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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26 2017고단3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3. 7. 18.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3. 12. 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2.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5회 있고, 2014. 8.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2016. 9. 2. 충주 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 치료 감호 이송되었으며 (2016. 9. 2. 형기 종료), 현재 공주치료 감호소에서 치료 감호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천일고 1길 127에 있는 천안 교도소 제 2수 용동 하층 B 실에서 초상화를 그려 주는 문제로 피해자 C(37 세) 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형집행 종료 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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