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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07 2017고단22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천안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8. 16. 12:3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천일고 1길 127에 있는 천안 교도소 제 4수 용동 C에서 피해자 D( 남, 36세 )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화장실 입구에 걸려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고, 피고인을 마주보고 말리는 E의 어깨 너머로 빗자루를 2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안 열 공이 있는 외상성 망막 박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F, E, D)

1. 근무보고서

1. 진단서, 수용자 의무 기록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 / 중한 상해( 가중)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 방법과 상해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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