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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07 2020고정3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경기 부천시 일대에서 '100만원~500만원 누구나 입금!! 무상담대출, B'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인쇄물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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