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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62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 사실 없이 2016. 8. 말경부터 2017. 6.말경까지 울산 북구 B 일대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C일수 D’이라는 내용의 명함판 광고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일수명함 제작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일수명함 제작업자 1, 2회 피신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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