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이유
기초 사실 광주 동구 C,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201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 3. 7. 접수 제41059호로 서수, 원고(각 지분 6/34), E, F, G, H, 피고(각 지분 4/34), I, J(각 지분 1/34) 9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 J, H은 2010. 10. 24. 피고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당시 위 3인의 지분의 합계는 130/238(피고 62/238 J 34/238 H 34/238)이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2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차인계약체결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차임 2011. 3. 22. 2011. 4. 15. ~ 2012. 4. 14. 8,250,000원 880,000원 2012. 4. 15.경 2012. 4. 15. ~ 2013. 4. 14. 8,250,000원 880,000원 2013. 4. 25. 2013. 4. 15. ~ 2014. 4. 14. 8,250,000원 880,000원 K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2011. 4. 1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은 27/238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각 점포를 포함하여 7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있고, 각 점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이 있다.
사건번호 점포(호) 청구기간(임대차기간) 청구금액(원) 2014나8093 지하 101-1 101-3 12M 201 301 2003. 9. 27. ~ 2005. 5. 26.(20개월) 19,658,824 2014나8536 101 2011. 1. 16. ~ 2014. 3. 15.(38개월) 16,188,600 2014나8543 201 2011. 4. 15. ~ 201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