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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3 2014나85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이유

기초 사실 광주 동구 C,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101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 3. 7. 접수 제41059호로 서수, 원고(각 지분 6/34), E, F, G, H, 피고(각 지분 4/34), I, J(각 지분 1/34) 등 9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 J, H은 2010. 10. 24. 피고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당시 위 3인의 지분의 합계는 130/238(피고 62/238 J 34/238 H 34/238)이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101-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차인계약체결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차임 2011. 1. 26. 2011. 1. 16. ~ 2013. 8. 15. 42,600,000원 3,700,000원 2013. 10. 10. 2013. 8. 16. ~ 2014. 8. 15. 42,600,000원 4,000,000원 K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2011. 1. 1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은 27/238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각 점포를 포함하여 7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있고, 각 점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이 있다.

사건번호 점포(호) 청구기간(임대차기간) 청구금액(원) 2014나8093 지하 101-1 101-3 12M 201 301 2003. 9. 27. ~ 2005. 5. 26.(20개월) 19,658,824 2014나8536 101-2 2011. 1. 16. ~ 2014. 3. 15.(38개월) 16,188,600 2014나8543 201 2011. 4. 15. ~ 2014. 3. 14.(35개월) 3,494,100 2014나13750 101-1 2011. 1. 15. ~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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