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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3 2014나809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기초 사실 광주 동구 C,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101호, 제201호, 제301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 3. 7. 접수 제41059호로 E, 원고(각 지분 6/34), F, G, H, I, 피고(각 지분 4/34), J, K(각 지분 1/34) 등 9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 피고, F, J, G, K은 2002. 12. 23. 피고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당시 위 5인의 지분의 합계는 20/34(= 원고 6/34 피고 4/34 F 4/34 J 1/34 G 4/34 K 34/1)이었음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호수 임차인 계약체결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차임 101-1 L 2003. 1. 15. 2003. 1. 15. ~ 2004. 1. 14. 100,000,000원 3,400,000원 2004. 4. 22. 2004. 1. 15. ~ 2005. 1. 14. 100,000,000원 3,800,000원 불상 2005. 1. 15. ~ 2005. 5. 14. 100,000,000원 3,800,000원 101-3 M 2003. 2. 10. 2003. 1. 15. ~ 2003. 11. 4. 145,000,000원 1,000,000원 불상 2003. 11. 5. ~ 2005. 5. 4. 145,000,000원 1,000,000원 12M N 불상 2003. 9. 16. ~ 2005. 1. 15. 120,000원 2005. 4. 21. 2005. 1. 16. ~ 2005. 11. 15. 120,000원 201 O 2003. 1. 7. 2002. 12. 7. ~ 2003. 12. 6. 50,000,000원 270,000원 P 2004. 2. 11. 2003. 12. 7. ~ 2004. 12. 6. 50,000,000원 270,000원 P 2005. 4. 21. 2004. 12. 7. ~ 2005. 12. 6. 50,000,000원 370,000원 301 Q 불상 2003. 9. 4. ~ 2004. 12. 3. 19,000,000원 650,000원 2005. 4. 21. 2004. 12. 4. ~ 2005. 12. 3. 19,000,000원 750,000원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101-1호, 제101-3호, 제12M호, 제201호, 제301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각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라 한다). 2003. 9. 27.부터 2005. 5. 26.까지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은 6/34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의 차임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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