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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나5231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광주 동구 C, D 소재 상가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E은 위 건물 101-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차인이었다.

나. 원고와 피고 등은 2008. 3. 7.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공유)를 마쳤고, 그 이후의 소유권변동과정은 아래와 같다.

순번 보존등기 명의자 소유권변동과정 1 F (6/34) G, H, I, 피고, J, K, 원고가 2010. 10. 2. 상속 (각 6/238) L이 2011. 4. 22. G 지분 취득 (6/238) 원고가 2011. 5. 18. 취득 M이 2015. 1. 26. 취득 원고가 2015. 5. 7. 취득 나머지는 H, I, 피고, J, K, 원고가 현재까지 소유(각 6/238) 2 G (4/34) L이 2011. 4. 22. 취득 원고가 2011. 5. 18. 취득 M이 2015. 1. 26. 취득 원고가 2015. 5. 7. 취득 3 H (1/34) H이 현재까지 소유 4 I (4/34) I이 현재까지 소유 5 피고 (6/34) J이 2010. 5. 28. 취득 (3/34) 원고가 2013. 10. 7. 취득 M이 2014. 3. 27. 취득 원고가 2015. 5. 7. 취득 나머지는 피고가 현재까지 소유 (3/34) 6 N (4/34) 원고가 2008. 5. 22. 취득 7 J (1/34) 원고가 2013. 10. 7. 취득 M이 2014. 3. 27. 취득 원고가 2015. 5. 7. 취득 8 K (4/34) K이 현재까지 소유 9 원고 (4/34) 원고가 현재까지 소유 현재소유자: H(13/238), I(34/238), 피고(27/238), J(6/238), K(34/238), 원고(124/238)

다. E은 1996년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F(원고와 피고의 모친)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이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1996년경 F의 뒤를 이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게 되었고, 1997. 4. 16. 원고와 피고 및 E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점포임대차계약서 임대인: B(피고) 임대인: A(원고) 임차인: E 위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01. 점포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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