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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4나1375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 동구 C,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1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 3. 7. 접수 제41059호로 E, 원고(각 지분 6/34), F, G, H, I, 피고(각 지분 4/34), J, K(각 지분 1/34) 등 9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K, I은 2010. 10. 24. 피고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당시 위 3인의 지분의 합계는 130/238(피고 62/238 K 34/238 I 34/238)이었다.}. 다.

피고는 2011. 1. 15.경 L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01-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9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기간 2011. 1. 15.부터 12. 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했다가, 그 다음 1년 동안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였고(구두 계약), 2013. 1. 15.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차임을 월 3,850,000원, 기간을 2013. 1. 15.부터 2014. 1. 14.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이하 위 3건의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라.

위 2011. 1. 1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은 27/238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1)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해 7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있고, 각 점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과 동일한 분쟁이 있다. 2) 따라서 원고는 위 7개의 점포 전체에 관하여 1개의 소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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