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61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경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4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6. 1. 22. 경 피고인 소유의 B 캐딜 락 STS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채권 가액을 7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C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양도 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D 자동차 임의 경매 결정문,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