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56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12:5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캐딜 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현장 확인),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과 있으나, 범행 사실 모두 자백하고, 운전거리 등 범행의 정상에 참작의 여지 있어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