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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5고단6940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 절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D, E, F과 함께 2014. 11. 23. 22:00 경 부산 사상구 G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프리 윙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 E, F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C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 키 박스에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부산 사상구 일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이 없는 프리 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 아가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프라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자백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보강 증거도 없다)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심지어 C은 이 법원에서 자신의 기억이 틀릴 수도 있음을 시인하였고, D는 이 법원에서 당초 수사기관에서 절취 현장에 자신과 C 외 F 또는 피고인이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C의 진술을 듣고 자신과 C, F, E, 피고인이 절취 현장에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② 절취 현장에 있었던

E,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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