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41]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과 B은 2014년 경 대구 소년원에서 만 나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 찜질 방이나 모텔 등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쳐 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B은 2017. 9. 20. 04:4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 이르러, 피고인은 출입문 앞에 엎드리고, B은 피고 인의 등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환기창을 연 다음, 미리 준비해 둔 막대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걸쇠를 젖혀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옆에 걸린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F 비버 오토바이 1대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17. 9. 29. 02:00 경 부산 동래구 쇠미로 126번 길 25 소재 ‘ 정 흥 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80만원 상당의 H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B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열쇠를 꽂아 마구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 인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0. 경부터 같은 달 29. 18: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 역 인근 등 부산 일대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