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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21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신빙성 있는 C, D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D, F과 합동하여 피해자 B의 프리 윙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프리 윙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특수 절도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D, E, F과 함께 2014. 11. 23. 22:00 경 부산 사상구 G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프리 윙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 E, F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C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 키 박스에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심지어 C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이 틀릴 수도 있음을 시인하였으며, D는 원심 법정에서 ‘ 당초 수사기관에서 절취 현장에 자신과 C 외 F 또는 피고인이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C의 진술을 듣고 자신과 C, F, E, 피고인이 절취 현장에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 고 증언한 점, ② 절취 현장에 있었던

E, F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절취 현장에 같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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