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31. 09:03 경 광양시 구마 9길 11에 있는 중 마 주공 2차 아파트 102 동 앞길에서 같은 시 중 마 청룡 길 40에 있는 중 마 주공아파트 102 동 앞길까지 2킬로미터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31. 10:35 경 위 중 마주 공아파트 102 동 앞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 양 경찰서 중 마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5. 12:30 경 광양시 D에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전 피고인의 업무 방해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식당 문을 세게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제 1, 2 항은 인정, 제 3 항은 판시 일시장소에 간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음주 측정 장면, 상해 등 사진 첨부)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