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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31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06. 22. 07:2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흑석동주민센터 쪽에서 현충로 쪽으로 편도3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로 진행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진행 중 우회전하려다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773,4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차적조회, 차량사진(피해 차량, 가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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