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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3노148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트랙터 및 트레일러는 그 구조상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만 이용하여 우회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1차로에 걸쳐서 우회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총 약 16.5m 길이의 트레일러가 연결된 트랙터를 양쪽 점멸등을 켜고 주차장에서 나와 좌회전하여 편도 1차로인 도로에 진입하였고, 그 도로는 곧 편도 2차로가 되었다.

② 피고인은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서 직각방향으로 연결된 도로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는데, 우회전 차로인 2차로의 폭이 약 2.9m에 불과하고 교차로의 회전구간이 짧아 2차로만 이용하여 회전하면 차량의 길이 때문에 회전 직후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어서,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③ 피해차량을 운전한 D은 주차장에서 나오는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한 후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피고인차량이 1차로로 진행해서 좌회전하는 줄 알았다.

④ 피고인은 1차로를 40미터 정도 진행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서 양쪽 점멸등을 켠 채 2차로를 가로질러 우회전하다가 이를 본 D이 정지하면서 울린 경음기 소리를 듣고 급하게 정지하였지만, 트레일러의 오른 면 뒤쪽 부분과 피해차량의 왼 면 앞쪽 부분이 서로 부딪쳤다.

나.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피고인은 우측 가장자리로 우회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측 가장자리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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