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07:20 경 광주시 B, A 동 401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30 경 광주시 퇴촌면 도마치고 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아래 양형이 유 중 불리한 정상을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