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7.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8. 8. 12. 22:45 경 광주시 중앙로 194-5에 있는 ` 한라 빌라`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 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12. 22:45 경 광주시 중앙로 194-5에 있는 ` 한라 빌라`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곤지 암 도척면 소재 도로를 거쳐 광주시 수하 길 11번 길 34에 있는 ` 브론즈 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 걸쳐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등) - 약 식 명령문, - 판결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포함한 동종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