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80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경 피해자 C의 위임으로 경남 거제시 D 건물 105동 511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 먹고 2008. 12. 16. 경 사채업자 E으로부터 7,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D 건물 51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D 건물 전 소유자 F과 작성한 합의서 사본, 판결서 사본
1. 내사보고 (D 건물 부동산 관리 위임장 등, D 건물 등기부 등본), 수사보고( 임의 경매 배당 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