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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0.31 2012고단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D 등 일대에서 ‘E’라는 이름으로 토지를 개발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2. 24.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사업의 부동산(I 토지)에 걸려 있는 가처분과 가압류는 친구의 채권 또는 우호채권이며 J의 가처분도 2개월 안에 풀린다. 7,000만원을 빌려주면 가장 급한 K의 가압류를 해제한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개월 내에 변제하고 주택건설에 대한 시공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가압류를 해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고, J을 채권자로 하는 가처분이 2개월 내에 말소될 것이라는 것도 막연한 예상에 불과하였으며, 기존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되어 채권자들이 지속적으로 위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 변제하거나 정상적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금전차용증 사본, 7,000만원 송금 내역 사본, 개발약정서 사본, 등기부등본 유죄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차용증 및 개발약정서의 내용,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당시의 ‘E 조성 사업’의 추진 상황 및 당시 피고인이 당사자로서 진행하고 있던 소송의 내용, 이 무렵의 피고인의 자력, 이후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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