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2. 21. 경 광주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전 남 영암군 C 유원지 1178㎡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 24. 경 피해 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5. 경 영암군 영암읍 서남 역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영 암 등기소에서 임의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D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B,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실 확인서 사본, 녹취 서 사본, 증인 진술서 사본, 부동산매매 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증거 목록 순번 제 1, 3, 4, 6, 7, 18, 21,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은, 자신의 B에 대한 채권과 이건 부동산을 상계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므로, 횡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B에 대하여 큰 금액의 채권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그 채권 채무의 정리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하기로 합의했다거나 정 산절차를 거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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