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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9 2013고단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부동산 분양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7.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당진군 F 소재 임야 1,794평 중 100평을 평당 48만 원씩 매매대금 합계 4,8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피해자에게 위 매입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 권리제한이 없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을 원소유주로부터 매입하면서 그 매입 대금을 모두 사채업자 G으로부터 차용하고, 2010. 3. 29. G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상태였으나, 회사 운영이 어려워 위 부동산 매입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연 이율 36%에 달하는 위 사채 이자를 부담할 여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의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등 권리제한이 없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0. 5. 17. 50만 원, 2010. 5. 18. 430만 원, 2010. 5. 31. 300만 원, 2010. 6. 30. 580만 원 등 합계 1,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이행각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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