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8. 02:0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31. 00:4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31. 03:30경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간이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