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1318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50,080원 및 그 중 118,508,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4.부터 2017. 5. 10.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신축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이고,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는 시공사이다.

동서울농업협동조합(이하 ‘동서울농협’이라 한다)은 드림리츠, 신동아건설과 수분양자들을 위한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고, 원고는 동서울농협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중도금대출채권을 양수한 회사이다.

피고는 2008. 1. 17.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412동 2903호를 592,54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서울농협은 2010. 4. 15. 피고에게 118,508,000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업무협약에 따라 위 대출금을 드림리츠 및 신동아건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는 동서울농협을 상대로 “동서울농협은 원고에 대한 118,508,000원의 대출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청구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4700, 36409, 54308, 71198(병합)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피고의 순번 356번), 위 법원은 2011. 11. 24. 피고의 동서울농협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1.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는 동서울농협을 상대로 “동서울농협은 피고와 사이에 2008. 1. 17. 이 사건 아파트 412동 2903호(공급금액 592,540,000원, 계약금 59,254,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1,000,000원(청구금액)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청구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