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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1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00:41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916 계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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