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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1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01:35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소재 홈플러스에서 부터 같은 날 01:40경 같은 구 장제로 728, 미니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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