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4고정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23:31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작전동 103 수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