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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4고단634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46』 피고인은 E 벤츠S3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02: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박촌동에 있는 유성빌라 앞 도로 앞 도로를 장제로 쪽에서 박촌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우측 뒷 휀다 부분으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의 G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위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939』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17. 16:00경 인천 계양구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0. 13:40경 인천 계양구 계산천동로 4(계산동)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향교로5번길 28 (계산동, 대경이즈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J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071』

1. 피고인은 2015. 2. 18. 15: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홈플러스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보내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로 대금 188,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6. 07:41경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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