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00:3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번지불상 통영수산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0:36경 같은 구 작전동 103번지 수협 앞 도로까지 약 700m까지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주취상태로 본인소유의 차량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의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