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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5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9. 상해 피고인은 2014. 1. 9. 20:00 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104동 305호에서 피고인이 약 10년 전부터 만나던 내연 녀와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D( 여, 65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2014. 7. 13. 상해 피고인은 2014. 7. 13. 21: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내연 녀와의 전화 녹음 파일을 발견하게 된 피해자 D( 여, 65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3. 2014. 12.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65세 )에게 ‘ 요즘 노인들이 황혼이 혼을 하더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손으로 바닥에 쓰려 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피해자의 이마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의 멍,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7. 3. 5. 상해 피고인은 2017. 3. 5. 12: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65세 )로부터 ‘ 전날 E 모임에서 누구와 식사를 어디에서 했느냐

’ 고 물으며 행적을 추궁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꺽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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