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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14 2019가단510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과 스테인리스 기구 물품의 제작ㆍ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경 이를 납품하였는데, 위 물품에 용접 불량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C에 위 물품의 반출입 작업에 투입된 인건비, 운송비, 도비비, 누수로 인한 손해 등으로 1,060만 원을 배상하고, 4,500만 원 상당의 위 물품을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물품 제작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제관 및 용접 업무 책임자로서 위 물품의 용접 부위 하자를 확인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제관 및 용접 업무 종사자들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3, 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7. 1.부터 2017. 8. 31.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제관 업무를 하였던 사실, 원고 회사가 2018. 1.경 C의 주문을 받아 제작ㆍ납품한 스테인리스 기구에 누수가 발생하여 C가 1,060만 원의 손해를 청구하였고, 피고가 누수가 발생한 제품을 새로 교환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누수가 발생한 물품이 피고가 원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 제작된 것이고, 누수의 원인이 용접 불량에 의한 것이며, 그것이 피고의 업무상 과실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액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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