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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7 2018가단1138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거래하면서 피고로부터 열전사지를 납품받았다.

그런데 위 기간 동안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납품기한을 어기거나 하자 있는 물품을 납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거래처에 제때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여 거래처로부터 계약을 파기 당하게 되었다.

이 사건 물품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였던 물품 중 하자가 있거나 납품기한이 지연되어 더 이상 원고에게 효용이 없게 된 것들이다.

원고와 피고가 거래하던 기간 동안 불량이 있거나 납기지연으로 효용이 없어진 물품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회수해가고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보상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회수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공급가액 상당인 5,504,77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열전사지를 납품하는 거래를 계속해온 사실, 거래기간 동안 물품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원고와 피고는 협의 하에 피고가 물품을 회수하고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온 사실, 이 사건 물품은 원고와 피고가 거래해온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물품 중 일부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

거나 피고가 납품기한을 어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3 내지 2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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