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87,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철재 재료를 용융아연도금하여 납품하고 대금을 400원/kg 으로 정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10일 단위로 마감하여 10일 단위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 31.부터 2015. 3. 5.까지 25,987,61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25,987,6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용융아연도금하여 납품한 물품에 파이프휨, 핀홀 및 도금 잔재, 균일하지 못한 표면 등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줄질 및 그라인더작업 등으로 순수 인건비로 27,501,96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 3, 8,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었다
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인건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