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09 2018나4420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피고”를 “피고는”으로, 제3면 제1행의 “2012. 10경”을 “2012. 10월경”으로, 제5면 제2행 및 제19행과 제6면 제3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5면 제4행의 “1년”을 “2년”으로, 제5면 제11행의 “2018. 4. 19.”을 “2014. 8. 19.”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의 반소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