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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정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2. 5.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광주 광산구 비아동 비아교회 주차장에서 비아동 702-2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운전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비아동 798-4 명성회관 앞 편도 1차로를 비아소방서 쪽에서 호반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의 주정차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쪽 도로가에 피해자 C이 주차한 D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휀더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572,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사항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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