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2.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광주 북구 동림동 푸른마을 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비아동 비아삼거리까지 약 3킬로미터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