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차1548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터...
이유
... 피고는 C에게 아래 표 1과 같은 각 대여금 채권이 있다
(이제부터 표 1의 각 대여금을 묶어서 ’이 사건 각 대여금‘, 혹은 따로 ’이 사건 ⑤ 대여금‘과 같은 식으로 쓴다). [표 1] 단위: 원 ① 대여금 ② 대여금 ③ 대여금 ④ 대여금 ⑤ 대여금 대여일 2007. 1. 8. 2007. 2. 28. 2007. 8. 8. 2007. 8. 10. 2009. 6. 8. 대여원금 14,300,000 35,000,000 15,000,000 3,900,000 40,000,000 만기 2007. 2. 8. 2007. 3. 28. 2007. 10. 31. 2007. 12. 20. 2009. 7. 8. 이자율 연25% 연25% 연25% 연25% 연25% 채무자 C C C C C 연대보증인 - D E F E, 원고 물상보증인 - - - - 원고 이자발생 기산일 2007.2. 1. 2007. 3. 1. 2007. 9. 1. 2007. 9. 1. 2009. 7. 1. 매월 발생이자* 297,916 729,166 312,500 81,250 833,333 매월 이자 합계 2,254,166 * 원 미만은 표시 생략, 이하 같다.
이 사건 ⑤ 대여금과 관련, 원고는 2009. 6. 8. C이 피고로부터 표 1의 ‘⑤ 대여금’란과 같이 돈을 빌릴 적에, 현금차용증(갑 제1호증)의 ‘연대채무자 2.’란에 서명날인하고, 그 다음 날인 2009. 6. 9. 피고에게 위 ⑤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진주시 G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제부터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C은 2009. 6. 1.부터 2011. 10. 14.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25,870,000원을, 2012. 1. 26.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5. 13.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41,367,918원을 배당받았다.
피고는 2014. 9. 11. 이 사건 ⑤ 대여금에 관하여 2014. 5. 13.자로 남은 이자 58,191,780원이 있다며 원고를 상대로 법원 2014차154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