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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1 2015가단2093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089,09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9,392,7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G는 피고에게 2007. 6. 7.경부터 2008. 8. 28.경까지 합계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8. 9. 24. 위 120,000,000원에 이자 명목의 20,000,000원을 더한 14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G는 피고에게 위 돈 외에 추가로 합계 21,660,000원(= ① 2008. 10. 8.자 5,000,000원 ② 2008. 10. 17.자 5,000,000원 ③ 2008. 12. 2.자 5,000,000원 ④ 2008. 12. 3.자 4,000,000원 ⑤ 2009. 5. 12.자 2,160,000원 ⑥ 2009. 12. 15.자 5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G는 2013. 8. 13. 상속인으로 원고 A(처)와 원고 B, C, D, E(자녀들)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44,089,090원[= 161,660,000원(= 140,000,000원 21,660,000원) × 3/11,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원고 B, C, D, E에게 각 29,392,720원(= 161,660,000원 × 2/11)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2008. 9. 24. 당시까지의 차용원리금 120,000,000원(= 원금 90,000,000원 이자 30,000,000원)에 추후 G로부터 차용하게 될 20,000,000원을 합하여 140,000,000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이후 G로부터 14,000,000원만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134,000,000원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추가 대여금 21,660,000원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피고도 수사기관에서 G로부터 141,66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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