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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20055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1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0.부터, 3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 [표]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원) 보증인 비고 2011. 8. 12. 100,000,000 D - 2012. 10. 10.경 내지 대여금 잔액을 250,000,000원으로 정리 2011. 11. 3. 50,000,000 2011. 12. 28. 90,000,000 2012. 1. 31. 100,000,000 2015. 4. 초순 300,000,000 피고 C - 1억원은 2015. 4. 30. 변제 완료 - 1억원은 2015. 6. 10. ~ 2016. 6. 10.까지 월 1천만원씩 13회 지급약정하였으나 1천만원만 변제 - 1억원은 2015. 6. 10.부터 월 2% 이자약정 2015. 5. 4. 30,000,000 피고 C - 월 2% 이자약정 - 2015. 8. 4.까지 이자 지급 2015. 5. 11. 40,000,000 피고 C - 월 2% 이자약정 - 2015. 8. 11.까지 이자 지급

나. 피고 B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원고에게 내지 대여금 원금 변제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대여금 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표]와 같이 돈을 대여한 점, 피고 C은 위 [표]와 같이 연대보증을 한 점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위 [표]와 같이 일부 원리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내지 대여금 원금 변제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합계 410,000,000원 및 그 중 대여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지급약정일인 2015. 6. 10.부터, 대여금인 30,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5. 8. 5.부터 대여금인 40,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5. 8.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대여금 중 일부인 12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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