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 겸 경영자인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E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지상 건축물 신축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회사의 주식과 부동산 사업권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4. 22.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피고, F 및 G은 원고에게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주식 70% 및 경영권 등을 9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아래 “갑”은 피고, F, G을, “갑1”은 피고를, “을”은 원고, H, I을 말한다). 제2조(매매대금 등)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합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대금 940,000,000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갑”과 “을”간의 주식매매대금 금 5,000만 원
2. 주식회사 C의 곡성농협 대출에 대한 갑의 연대보증 채무 금 4억 4,000만 원
3. “갑”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여금 금 6,830만 원
4.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금 금 3억 8,170만 원 제3조(“갑”의 의무사항) ① “갑”은 “을”로부터 대금 전액을 지급받으면 상기 부동산과 관련하여, “갑”에게 속한 사업의 권리 일체와 채권을 “을”에게 양도한다.
② “갑”은 본 계약 후 주주총회를 거쳐, (주)C를 (주)D으로 상호변경하고 “갑”의 대표이사를 B에서 A로 변경하기로 한다.
④ “갑”은 제2조의 금원을 모두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갑”의 주식 70%를 양도하고 이를 주주명부에 반영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주식(100%) 중 양도되는 주식비율을 B(30%), F(20%), G(20%)으로 한다.
제4조 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