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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6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E은 인형 뽑기 게임기인 미주크레인 등 크레인게임기 유통 및 설치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춘천시 F에서 ‘G편의점’을, 피고인 B은 춘천시 H에서 ‘I편의점’을, 피고인 C은 춘천시 J에서 ‘K편의점’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위 ‘G편의점’에서의 게임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1. 9.경부터 2012. 7. 10.경까지 위 피고인 A 운영의 ‘G편의점’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동전을 투입한 다음 조이스틱을 전후좌우로 조작하여 크레인 아래에 놓인 인형 등 경품을 들어 올린 다음 배출구로 이동하여, 배출된 경품을 획득하는 방식인 ‘미주크레인’ 크레인게임기 2대를 게임기 안에 있는 경품에 1만 원권 지폐 등 현금을 붙이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과 이익금을 5:5로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도 이에 따라 위 크레인게임기를 설치하고,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위 ‘I편의점’에서의 게임제공)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2. 3.경부터 2012. 7. 10.경까지 피고인 B 운영의 춘천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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