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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94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구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일반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디스커버리’ 게임기는 2012. 3. 14.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예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으며 매회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는 능력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1.경 위 게임랜드에서, 스트레이트플러쉬 당첨 전에 용 애니메이션 화면이 나와 당첨이 예시되는 예시기능을 갖도록 개변조된 ‘디스커버리'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일명 게임 자동진행장치인 ’똑딱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 고용되어 그를 도와 업소 전반을 관리하면서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디스커버리 게임기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피고인들이 위 게임기가 개변조된 사실을 알고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위 게임기에 자동진행장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자동진행장치가 설치되고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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