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16행, 8면 20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6행, 5면 20행의 각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를 “제1심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1행의 “당사자본인신문”을 “제1심의 당사자본인신문”으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적어도 31,511,400원 상당은 현존이익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E조합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31,511,400원은 원고에게 현존하는 이익으로서 최소한 위 금액에 대해서만큼 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한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한 위 조항의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에 한정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