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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3구단23778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만)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4.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28. 작업 중 재해를 당하여 ‘우측 상박부 혈종, 우측 수부혈종, 우측 견관절 상부와순파열, 우측 견갑하근부분파열, 비중격만곡증, 우측 견관절염좌, 우측 주관절염’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을 인정받고, 위 최초 승인상병에 관하여 2003. 9. 28.부터 2008. 4. 7.까지 최초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최초 요양 중인 2007. 7. 12. ‘경직성견관절 우측, 견봉쇄골관절염견관절 우측(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 하자, 원고는 위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7342 , 서울고등법원 2010누3651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을 제기하여 2013. 2. 28.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3. 27. 피고에게 최초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08. 4. 8.부터 2013. 3. 25.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고 한다)의 휴업급여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5, 7 내지 10, 1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인정받을 때까지 병원과 자택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으며 요양을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요양을 위하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청구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 요양기간 동안 충분히 요양을 하여 증상이 고정되었고, 실제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취업이 곤란할 정도의 요양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3. 9. 2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2003. 9. 28. ~ 2008. 4. 7.까지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에 관한 요양을 하면서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67,607,31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으로 요양을 하던 2007. 7. 18. ○○병원에서 위 최초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관절경 수술을 받으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되었다. 원고의 ○○병원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수술 후 3주간의 가료 및 약 6개월간의 재활 운동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다.

⑶ 원고의 ○○병원 주치의는 2008. 4. 7.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였고, 원고는 2008. 4. 8. ~ 2008. 11. 4. 약 7개월 동안 이 사건 추가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⑷ 원고는 2008. 11. 5. ~ 2013. 3. 11. □□□보건소에서 ‘상세불명의 어깨병터’를 원인으로 월 1~2회 간격으로 총 58회의 핫팩, 간접파 전류치료 ICT, 적외선 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2, 18, 19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⑴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가 규정하고 있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위 규정상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을 제출한 경우 피고는 그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 후 요양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휴업급여의 지급을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이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상병으로 인하여 실제로 요양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을 한 경우에는 위 요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가 문제됨은 별론으로 하고, 요양을 전제로 하는 휴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설령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요양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⑵ 판단

㈎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먼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의 증세가 고정되지 않아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청구기간 내에 작성된 갑제22, 23,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보건소 주치의가 원고의 ‘상세불명의 어깨병터’에 관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작성해 준 사실 및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의 ○○병원 주치의가 관절경 수술 후 원고에 대하여 약 3주간의 가료와 6개월간의 재활운동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고, 이러한 가료와 재활운동 치료가 끝나자 2008. 4. 7. 원고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였던 점, ②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세가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치료를 종결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위 진료기록 감정의는 요양기간 후에도 사실상 취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만일 그렇다면 이는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지를 다툴 문제이지 휴업급여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와 같이 ○○병원에서의 치료를 종결한 이후 원고는 약 7개월간 어깨 부위 상병을 원인으로 어떠한 치료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원고가 2008. 11. 5.부터 □□□보건소에서 다시 어깨부위 상병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그 기간이 월 1회 또는 2회에 불과하고 그 치료의 내용 또한 통증의 완화, 관절의 추가적인 강직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리치료에 국한되고 있는 점, ⑤ □□□보건소 주치의의 소견서는 원고가 현재 물리치료를 받고 있고, 추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어서,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치료란 물리치료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산업재해보험보상법상 요양 단계에서 요구되는 치료의 개념을 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는 원고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⑦ 위 ▽▽▽▽병원의 진단서는 원고의 수술 필요성에 관한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원고의 상태, 진료내역, 필요한 수술의 종류 등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제22, 23, 25(가지번호 포함),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이 사건 추가상병이 악화되었다거나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2008. 4. 7. 무렵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월 1~2회 정도의 물리치료만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달리 집에서 자가 요양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원고가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노동력의 손실과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의 제한은 받았을지언정 원고의 위 진료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소결론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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