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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누6038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7. 10. 23. 유창물산 주식회사 황지광업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0. 2. 5.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1990. 2. 5.부터 1990. 4. 1.까지 요양을 마친 후, 8급 2호의 장해등급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위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로부터 2009. 2. 5.부터 2012. 8. 30.까지 재요양 승인을 받고, 2009. 2. 5.부터 2009. 6. 30.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2. 9. 11. 피고 소속 원주지사장에게 2010. 1. 1.부터 2012. 8.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9. 17.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동안 여러 개의 사업 운영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B‘, ’C‘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B’은 마을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개장하면서 원고에게 요청하여 무보수로 운영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그 뒤 2004년경 타지로 이주했음에도 마을 사람들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을 뿐 ‘B’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재요양 기간 동안 ‘C’로 어업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② 재요양 기간 중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물치료를 하면서 집에서 안정가료를 병행하였는바, 비록 원고의 병원 내원일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집에서 요양하면서 실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휴업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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