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그만 들어가라’ 고 말하며 추행의 고의 없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이 전부 여서 강제 추행 행위의 존재 및 추 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 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강제 추행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죄에 있어서 기습 추행 및 추 행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 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 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 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나 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