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구들이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등 장난을 친 사실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5. 31. 20:35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16 세) 와 그 일행 D를 마주치고 피해 자로부터 ‘A 새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배수구 뚜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배 부분과 얼굴 부분을 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D(16 세) 가 피해자를 말리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수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여진 담뱃불로 피해자의 눈에 갖다 대려고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의자를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B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핸드폰 동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배수구 뚜껑 및 나무 의자를 들었다 놓았을 뿐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폭행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