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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9 2017고단3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23:4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 친구인 D 와 술을 마시던 중, 위 D 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1 세 )로부터 “ 동생, 이리로 와서 앉아 봐.” 라는 말을 듣고도 비웃었다는 이유로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석쇠 판을 들어 던질 듯이 위협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의자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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