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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10 2015가단301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원주시 D 임야 19,206㎡ 중 별지 도면 표시 151, 152, 153, 154, 50, 5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원주시 D 임야 19,206㎡, E 대 188㎡ 및 F 대 180㎡ 2015. 4. 20. 192㎡에서 180㎡로 면적이 변경되었다. 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B, C는 G 전 4,975㎡ 중 각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9.경 원고들 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원주시 H 전 1,762㎡, I 임야 4,380㎡(위에서 열거한 토지들은 이하 모두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소매점, 사무소 등의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 피고는 위 건물 신축 공사를 하면서 원고들 소유의 토지 중 일부의 경계를 침범하여 석축 등을 쌓는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해당 침범 부분은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1, 152, 153, 154, 50, 51, 1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5㎡, 같은 도면 표시 154, 155, 156, 157, 49, 15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2㎡, E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39, 92, 165, 130, 131, 132, 173, 133, 134, 135, 136, 137, 138, 1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1) 부분 12㎡, F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57, 158, 159, 160, 161, 162, 49, 15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ㅌ) 부분 17㎡ 및 G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50, 151, 51, 92,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ㅎ) 부분 89㎡(이하 합하여 ‘경계 침범 부분’이라 한다)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계 침범 부분에 쌓은 석축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침범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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